운영회칙
제정 : 2021년 10월 22일
제 1조 (목적) 본 내규는 운영규칙 제14조에 의한 여성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구성)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상임부회장으로 하고, 위원은 부회장 및 이사 중에서 약간 명을 위원장이 선임한다.
제 3조 (임무) 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1. 여성 회원의 참여 진작 및 권익증진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협의 및 조정
2. 여성 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의 교육 사업
제 4조 (소집 및 의결)
1.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2. 의안은 위원 1/3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5조 (임기)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부 칙
1. 본 내규는 202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.